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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3075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