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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단733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6236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와 2006. 9. 11. 혼인하였다가 2012. 6. 20.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4. D로부터 참치전문점(E) 점포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연 차임 1,4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 및 연 차임 1,440만 원은 2010. 10. 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0. 10. 25. C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D의 계좌로 3,440만 원이 이체되었다.

다. 피고는 2016. 2. 22.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3,42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고가 D로부터 E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차임 420만 원 합계 3,420만 원을 피고가 D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원고에게 3,42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6. 3. 10. ‘원고는 피고에게 3,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2016. 3. 18.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4.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보령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 농협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와 C가 혼인 중이던 당시 C가 피고 명의로 개설하여 주점 영업 등을 하면서 사용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서 3,440만원이 D에게 이체되었고 D이 원고의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