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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주로 일을 하여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8. 6. 날짜 불상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작업 대출 조직의 총책 C, D, E 와 피고인이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 명의 자로 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C, D, E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 증명서를 만들고, E는 금융기관에서 걸려 오는 재직 확인 전화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G 빌딩 6 층 H 도곡동 지점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고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대답을 하기로 하였으며,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및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 주식회사 F’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 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한 후 우선 피고인 명의로 급여 소득 3개월 이상인 사람만 대출이 가능한 새 희망 홀씨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C, D, E는 피고인이 2018. 3. 9. 경부터 주식회사 F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D 등은 피고인에게 직장, 대출금 용도 등에 대한 은행 대출 담당자의 질문에 대답할 내용을 교육하고, 피고인, I은 2018.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