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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6:1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골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17세, 가명) 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추행장면 CCTV 영상), 내사보고( 피해자와 피혐의 자가 탑승한 버스 특정), 수사보고 (E 버스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선고 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