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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2348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48)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이용객이 금전을 투입하여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 장치( 자동 버튼 누름 장치 )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연속 2회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변조된 ‘ 골드 리치’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여 둔 후 그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객들이 게임 물의 이용에 의해 5,000점에 1 개씩 획득되는 경품인 책갈피를 1개 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어 게임 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환전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게임 물 감정 의뢰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게임 결과물 환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 제공] 유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