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단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05. 02:53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주먹을 쥐고 위 경찰공무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므로, 권 고 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