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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8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치러 진 C 조합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피해자 D가 후보로 출마하자, 그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익명으로 그에게 불리한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19:34 경 서울 도봉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평소 전화번호 (F) 와 다른 번호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H’ 라는 명의로 위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위 새마을 금고 대의원 127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 자가 이전에 비리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추징 금 3억 2천만 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가스 충전업자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 받아 위 선거에 출마하여 부도덕 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가스 충전업자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대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부분)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통화 내역 확인 및 첨부) 와 첨부된 피의자 A, K 후보와 통화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2 항 제 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 피해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