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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2 2017가합3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12,361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주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① 2013. 11. 12. 유한책임사원 C의 지분 24,000,000원을 양수하여 무한책임사원으로 피고에 입사하였고, ② 2014. 1. 22. 무한책임사원 D의 지분 26,000,000원을 양수하였으며, ③ 2015. 1. 20. E에게 지분 1,550,000원을 양도하고, ④ 2016. 6. 14. 60,000,000원을 출자하였다(이하 원고 명의의 위 출자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11. 12.부터 2015. 11. 11.까지, 2016. 6. 14.부터 2016. 12. 9.까지 피고의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2) F는 2017. 9. 28. 지분 108,450,000원 전부를 G, H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2017. 1. 6.부터 2017. 9. 28.까지 피고의 대표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매수 및 근저당권 설정경위 1) 원고는 2015. 2. 6. I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103동 1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345,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 잔금 31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2. 5. 매도인 I에게 5,000,000원을, 2015. 3. 19. 원고에게 6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F는 2015. 2. 6. 자신의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매도인 I에게 지급하였고, 2015. 3. 19. 자신의 계좌에서 24,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3.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2015. 12. 23.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6. 3. 4.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