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10 숯내교다리 위 편도 4차로 도로를 자곡사거리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면으로 3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위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의 승객 G(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