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9 2020가단7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1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선정당사자)는 2020. 5. 12. 1차 변론기일에서, ①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② 2018. 6. 2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20. 4. 17.까지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여 금원지급청구의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13,209,166원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