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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17:50 경 제주시 B, 2 층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6 세) 과 타일 공사 임금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등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녹취록 (E 전화 진술 녹음)

1. 진단서 [D 의 법정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목격한 E이 피고인과 D이 ‘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서로 주먹다짐을 한 것’( 위 수사보고 참조) 이라 거나, ‘ 둘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서로 간에 탁 붙었다.

서로 투닥투닥 싸웠다.

D 이가 팍 덤벼들었고, 딱 덤벼드는 순간 A도 같이 맞붙었다 말리는 사이에 두 사람이 갑자기 주먹이 오갔다’ 고( 위 녹취록 참조) 각 진술하고 있는 등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