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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2582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700,000원, 선정자 C에게 43,500,000원, 선정자 D에게 6,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2. 4. 19. 해삼, 전복 종묘양식, 유통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1.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H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H로부터 해삼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H의 요청에 따라 G에게 아래 <투자금내역표>와 같이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투자금내역표> 순번 투자자 지급기간 투자금(원) 1 A 2013. 7. 22.부터 2013. 9. 27. 까지 37,700,000 2 F 2013. 9. 23.부터 2013. 10. 1.까지 20,000,000 3 C 2013. 7. 18.부터 2013. 10. 2.까지 43,500,000 4 D 2013. 10. 11.경 6,000,000 5 E 2013. 7. 10.부터 2013. 8. 23.까지 41,000,000

다. 그런데, H는 투자금을 받은 후 G 명의로 아무런 투자활동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게 투자 이익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I가 2014. 6. 10.경 피고와 H, J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소재불명 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위 고소사건은 참고인 중지처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I의 증언, 증인 K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H와 공모하여 원고들로부터 G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투자금 상당의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에서 재직하면서 해삼 수입업무 등만 하였을 뿐이고 투자금 유치 및 관리는 H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