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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가합20226

불합격처분 무효확인 및 임용거부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11. 12. 23.자로 한 D병원의 2012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은...

이유

... 재단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의 2012년도 정형외과 전공의 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자, 원고 B은 피고 병원의 2012년도 재활의학과 전공의 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자이다.

나. 원고 A의 정형외과 전공의 시험 응시 및 탈락 피고 병원은 다음 표와 같은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2011년 12월경 2012년도 정형외과 전공의 1명 임용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응시한 피고 병원 인턴 F, G,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점수를 부여하여 2011. 11. 23.자로 F을 정형외과 전공의로 임용하였고 원고 A 및 G에게 각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2012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공동관리 시행지침의 배점기준 응시자 피고 병원 배점 기준 F (합격) G (불합격) 원고 A (불합격) 필기시험 40% 이상 필기시험: 65% 응시자들이 받은 점수를 65점 총점으로 환산한 점수(=응시자의 필기시험 ÷ 50 * 65)이다.

표2의 경우도 같다.

37.7점 29.9점 45.5점 인턴근무성적 20% 이상 인턴근무성적: 20% B - B 면접시험 15% 이하 면접시험: 10% 10점 4점 4점 선택평가 2012년도 전공의 임용시험 공동관리 시행지침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실기시험, 의과대학성적, 관련 자격증 유무, 의학 관련 다른 분야 학위 유무, 기타(인증된 성적, 자체적으로 시행한 필기시험성적 등)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선정하여 전체 총점의 25% 이내에서 선택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표2의 경우도 같다.

25% 이하 실기시험: 5% 4.67점 2점 2점 총점 52.37 B - 51.5 B

다. 원고 B의 재활의학과 전공의 시험 응시 및 탈락 피고 병원은 다음 표와 같은 배점기준(앞서 본 정형외과의 경우와 같다)을 마련하여 2011년 12월경 2012년도 재활의학과 전공의 1명 임용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에 응시한 피고 병원 인턴 H, 원고 B에게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