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430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28,996원과 이에 대한 2018. 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28,996원과 이에 대한 2018. 9.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