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22202

선출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소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36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이고, 피고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민 회의(반상회, 이하 ‘입주자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 임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는 회장, 총무 등은 입주자 총회에서 추천하여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며,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입주자 총회에서 2017. 5.경 원고를 회장으로, 피고 B를 총무로, G를 감사로 각 선출하였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2. 14.경 이 사건 아파트 임원 8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를 총무에서 해임하고, 입주자대표 임원에 운영위원장을 추가하고, 회장 유고시 운영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H을 운영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가 회장 지위를, G가 감사 지위를 각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2.경 임원선출 등을 안건으로 한 입주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2018. 3. 6. 입주자 총회에서 I을 회장으로, 피고 B를 총무로, 피고 C를 감사로 각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I은 2018. 4. 28. 회장 지위를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판단

가. 주위적 피고 B, C, D에 대한 소 원고가 피고 B, C, D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