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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7 2014고단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20:40경 평택시 고덕면 궁리에 있는 궁안교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평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24세)가 운영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I(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