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737 | 상증 | 2014-01-14
[사건번호]조심2012서3737 (2014.01.14)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관련한 매매계약은 이해되지 않고 합의해제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참조결정]OOOOOOOOOO
OOO세무서장이 2012.6.12.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청구인 고지세액 명세”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망(亡) 구OOO주식회사(2006년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 이하 “OOO” 또는 “OOO”라 한다)의 주식 42%, 구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조OOO(국적 회복 전 이름은 조OOO)가 22.9%, 구OOO의 아들인 청구인 구OOO가 35.1%를 보유하고 있던 중, 1999.1.28. 구OOO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구OOO의 주식을 상속하여 조OOO는 107,720주(53.86%), 구OOO는 92,280주(46.14%)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1999년 4월경 OOO그룹 주주단 대표 구OOO에게 OOO 주식 130,000주(6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액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OOO원과 OOO원 상당의 OOO화학주식회사 주주단 지분 0.4102%(약 31만 주)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OOO의 운영과 관련한 5개 조항의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다. OOO은 2011.5.1.부터 2011.10.20.까지 OOO 및 청구인들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OOO가 1999년 4월경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과 그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2001.12.17. 유상증자분 130,000주, 2006.12.15. 유상증자분 325,000주)을 조사 당시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은 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표1>과 같이 통보하였다.
<표1> 명의신탁차명주식 내역
라. 처분청은 2012.6.12. 구OOO가 청구인들에게 동일한 지분 비율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2001.12.17. 증여분 OOO원, 2005.1.1. 증여분 OOO원, 2006.12.15.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1999년 4월경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그룹 OOO 주주단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OOO원과 OOO주식의 주주단 지분 0.4102%를 받기로 하는 본건 합의각서 등이 작성된 적은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매매대가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곧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구씨 주주단에게 이전된 바가 없다.
(가) 구OOO이 1999.1.28. 사망한 후, 청구인 조OOO는 회사 경영에 자신이 없어 시댁인 OOO그룹 집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1999년 4월경 주주단 대표인 구OOO와 사이에 쟁점주식을 OOO그룹 주주단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본건 합의각서 등을 작성하였지만, 이후 조OOO는 구OOO의 죽마고우인 김OOO(당시 OOO화학 전무)로부터 ‘쓸 데 없는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구OOO이 일으킨 가업을 빼앗길 수 있다’는 책망을 받고 회사 경영진들과도 상의한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변OOO(당시 OOO 회장, 본건 합의각서상 입회인)을 통해 구OOO에게 쟁점주식 양도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나) 쟁점주식을 매수할 OOO 주주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조OOO의 위 요청을 구OOO가 받아들여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당사자간 명시적인 의사합치로 합의해제 되었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시 합의각서 등의 작성에 관여한 구OOO(당시 합의각서 등을 작성한 실무자, 현 OOO 사장) 등 관련 당사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2000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OOO 배당금 OOO원이 전액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 청구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청구인들임이 명백하다.
(2)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전혀 이행되지 아니한 채 합의해제 되었기 때문에 당초 약정한 주식양도 대가인 현금 OOO원과 OOO화학 주식 310,167주는 청구인들에게 지급되거나 교부된 적이 없다.
(가) 구OOO가 1999년 4월경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식양도 대가인 현금 OOO원과 주주단 지분 OOO화학 주식 0.4102%가 청구인들에게 지급ㆍ교부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6개월 동안 청구인들 및 관련자들의 모든 금융계좌를 샅샅이 추적하였으나, 청구인들에게 현금 OOO원이 지급되었다거나 주주단 지분 0.4102%가 교부되었다는 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9년에 청구인 조OOO가 OOO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이용한 점, OOO그룹이 1999년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점을 들어 막연하게 현금 OOO원이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 대여금고는 구OOO이 사망하기 이전인 1999.1.15.경 구OOO의 권유로 소액의 비상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고, 그 크기 또한 사과박스보다도 작은 크기여서 현금OOO을 도저히 보관할 수가 없으며, 처음에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대금으로 현금 OOO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대여금고에 보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금고에 현금 OOO원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자 별다른 근거 없이 ‘묻지마채권’ 등의 형태로 보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들 앞으로 OOO화학 주식 310,167주가 명의개서 된 바 없고, OOO화학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나아가 처분청 주장을 따를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OOO화학 주식 310,167주를 구OOO 명의로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구OOO가 OOO화학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과 같아 상식에 반한다.
(3)OOO가 200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지급한 배당금 합계 OOO원이 전액 청구인들OOO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구OOO라고 할 수 없다.
(가) 구OOO가 1999년 4월경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OOO의 총 배당금 중 쟁점주식 지분 65%에 해당하는 배당금 합계 OOO원(= 총 배당금OOO원 × 65%)은 구OOO에게 귀속되어 구OOO가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위 배당금은 청구인들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대부분 입증되었다.
(나) 예컨대, 2000.4.11. 청구인 조OOO에게 지급된 1999년분 배당금 OOO원, 청구인 구OOO에게 지급된 1999년분 배당금OOO원은 2000.7.28. 전액 청구인들의 상속세OOO 납부에 사용되었는바,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구OOO가 자신에게 귀속된 배당금을 가지고 청구인들의 상속세 OOO원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라는 결과가 되어 경험칙에 반한다.
(다) 2001.4.10.부터 2005.3.30.까지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 합계 OOO원도 대부분 청구인들 개인 계좌로 이체된 후 주식투자OOO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라) 처분청은 몇 가지 지엽적인 사정을 들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OOO 배당금이 입금된 청구인들 명의의 은행계좌가 OOO재무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구OOO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이미 조심 2011서1114(2011.10.19.) 결정에서 차명계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배척된 바 있으며, 2006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지급된 OOO 배당금 합계 OOO원은 전액 청구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들의 다른 개인자금과 뒤섞여 개인적인 용도(대여금, 주식 취득, 변호사비용, 부동산 분양대금, 보험료 등)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4)청구인 조OOO가 1999년 이후 OOO의 회장으로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고, 청구인 구OOO가 2006년 9월에 OOO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점을 보더라도 OOO는 청구인들이 100% 지분을 가진 청구인들의 회사이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본건 합의각서의 기재에 따라 회사 경영권은 OOO그룹 주주단이 행사하여야 하나, 1999년 이후 청구인 조OOO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받고, 회사 임원을 독자적으로 임면하는 등 OOO를 직접 경영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이 구OOO 소유여서 OOO가 OOO그룹의 위장계열사라면 OOO 경영진이 OOO그룹의 허락 없이 청구인 구OOO에게 OOO원의 회사자금을 대출하여 줄 수 없을 것이나, 청구인 구OOO는 2006년 9월경 (OOO의 100% 자회사)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여OOO 사장과 황OOO 이사에게 지시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회사로부터 OOO원을 대여받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 구OOO는 물론이고 여OOO 사장 등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처분청 주장대로 OOO의 경영권이 OOO그룹에 있고, 여OOO 사장 등이 구OOO에 의하여 임명되었다면, 청구인 구OOO와 여OOO 사장이 임의로 OOO의 자금 OOO원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 본건 합의각서 등이 이행되었다면, 청구인 조OOO는 본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대로 OOO그룹 부사장급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OOO그룹 부사장급 급여와 큰 차이가 있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OOO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받은 급여이다.
(5)법원도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소유이고, OOO는 청구인들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조OOO가 검찰에서 구OOO의 증권거래법위반 등에 대한 참고인진술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조OOO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곧 합의해제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 구OOO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쟁점주식이 구OOO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결문(2010노3506, 2011.8.18.)에서 “피고인 구OOO는 어머니와 함께 OOO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OOO가 사실상 그의 1인 회사이고 ...”라고 판결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6) 구OOO 입장에서는 본건 과세처분이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쟁점주식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2009.12.18. 현재 OOO 주식 65%(130만주)의 가액은 약 OOO원인 반면 OOO화학 주식 0.4102%(310,167주)는 약 OOO원에 불과하고, 지난 10년간의 배당금도 쟁점주식의 배당금OOO이 OOO화학 주식 0.4102%의 배당금(약 OOO원)보다 OOO원 정도 많으며, 쟁점주식은 OOO 경영권과 직결되어 있어 OOO화학 주식 0.4102%의 가치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구OOO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자로서 본건 증여세 OOO원을 부담하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받는 것이 훨씬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은 차명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령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이 입증된 적법한 처분이다.
(가) 첫째,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합의각서, 주식 인수대금문건에 의해 실제 소유자(주주단을 대표한 구OOO)와 명의자(청구인들)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본건 합의각서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지급방법(현금 OOO원과 OOO원 상당의 주주지분율 0.4102%), 실질주주 명의 변경방법(주주단이 원할 경우에 실질 지분율대로 명의 변경), 회사의 운영방법(OOO와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임면 등 경영권은 주주단이 행사), 명의수탁자에 대한 보상(실질 지분율이 35%이상 유지되는 한 조OOO 주주에 대하여 고문 처우) 등 주식매매대금 지급과 명의신탁 운영 세부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본 문건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은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어 문건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의 진정 성립이 부인되지 않는 한 반증이 있거나 또는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할 수 없는 법리”(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카789 판결, 2007.8.23. 선고 2007두11597 판결)라는 판례에 보듯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은 반증이 없으면 배척될 수 없으며, 조OOO는 2008.6.25. 오OOO 검사에게 참고인자격으로 진술한 진술조서에서 ① 합의각서 및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의미가 OOO그룹측이 실질적인 대주주이고 청구인들은 연대하여 2대주주가 된다는 것이며, ② 합의각서에 따라 65% 지분을 넘기는 약정으로 인해 OOO그룹에서 OOO에 물량을 밀어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 둘째,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입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전혀 한 바 없고, 실제 본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명의자의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 OOO원, 증권거래세 OOO원이 탈루된 사실이 명백하여 처분청의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모두 다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 등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어떠한 증거나 정황도 제시하지 못한다.
(가)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며(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일부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6.6.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참조).
(나) 더구나 본건의 경우 국내 최대 재벌그룹 재무관리팀에서 사전에 주식가치 평가 등 실무작업을 거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합의각서에 그룹 총수가 직접 서명날인하고, OOO 회장 변OOO이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각서의 신뢰성을 담보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다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므로 청구인들이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본건 합의각서 등에서 정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현금 OOO 원 및 OOO 주식 주주단 지분 0.4102%)가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 및 정황에 비추어 충분히 입증되었다.
(가) 매매계약서에서「제3조 “乙”은 본 계약 체결과 同時에 賣買代金을 “甲”에게 現金으로 支給한다. 제4조 本 契約書에 정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하여는 一般的 商慣例에 따른다」는 조건이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상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상관행에 부합한 바, 조OOO가 2008.6.24. 대검찰청 압수수색 당시까지 약 9년간 본건 합의각서 등의 원본을 개인 대여금고에 그대로 보관해 왔으며, 명의신탁 약정 당해 연도인 1999년에 개인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가장 빈번히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청구인들이 지속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OOO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관리팀이 1999년경부터 주주 개인들의 예금, 증권구좌에서 여러 차례 인출한 돈을 모아 2002년 11월경에는 OOO권으로 OOO 상당의 현금을 재무관리팀 금고에 보관하다 대선자금으로 OOO원을 제공한 점, 실제 1999년경 어느 주주의 상속문제가 생겨서 특수채권(소위 ‘묻지마 채권’)을 구입하여 상속에 이용한 일이 있었다는 이OOO(당시 OOO화학 재무관리팀 상무)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동 비자금의 일부로 현금 OOO원이 지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가가 지급되었음은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OOO원과 1999.4.1. 지분율 0.4102%(OOO 주식)로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이OOO 작성의 OOO 주식 인수대금」문건의 내용으로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OOO은 본건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 인수대금 OOO원과 1999.3.31.자로 평가한 OOO화학 주식 지분 0.4102%를 1999.4.1.자로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는OOO 주식 인수대금」문건을 1999.4.6.자로 작성하여 조OOO에게 1999.4.12.자로 교부한 것이다.
(라) 1999.6.8. 현재 구OOO 명의의 OOO 주식이 438,994주(0.58%)에 불과하더라도, OOO그룹 주식의 지분관리는 구OOO와 구OOO의 지시에 의해 주주단 명의로 분산 소유하고 있는 구조이고, OOO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통장과 도장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OOO화학 주식 0.4102%를 청구인들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쟁점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어 청구인들이 전액 사용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쟁점주식의 배당금은 OOO재무팀에서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 2000년 2005년까지 쟁점주식의 배당금이 입금된 계좌와 그 배당금이 대체되어 운용된 청구인들 명의의 6개 계좌는 OOO화학 재무팀에서 계좌 개설 후 최근까지 차명 관리하는 계좌이며, 이는 김OOO(OOO화학 재무팀 상무)의 진술 및 위 계좌의 자금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다.
(나) 2006.3.17. 2010.4.2. 지급된 배당금 OOO원의 사용내역은 크게 ① 청구인들의 세금 납부 및 유상증자 대금 불입, ② 미디어솔루션 등 주식취득, ③ 개인적인 금전대차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배당금 OOO원의 자금흐름 자체만으로는 2006년 이전 배당금의 OOO 재무팀 차명관리 형태와는 달리 운용된 측면이 있으나, 주주단 지분(OOO화학 주식 0.4102%)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서로 상계하는 등 별도 정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들의 총 소득세 상당액에서 청구인들의 6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청구인들이 순수하게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상당액을 OOO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재송금한 바, 고액의 이자가 발생하는 차명대출금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재송금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라) 2009년 말 OOO에서 조OOO의 소유지분 중 30%를 구OOO의 친동생 2인 등 친인척 3인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실제 2009.12.18. OOO과 특수관계인 구OOO에게 각각 1%의 지분을 유상양도한 사실(양도대금 합계 OOO원)로 미루어 명의신탁 주식의 일부 반환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5) 기타 합의각서에 정한 조항도 실제 이행되었다.
구OOO 사망 이후 1999년~2001년 중 이OOO 사장(OOO 대표 역임), 2002년~2009년 중 여OOO 사장(OOO전자 부사장, OOO상사 부사장 역임), 2010년 이후 배OOO 사장(2003.1~2009.12. OOO 부사장 역임) 등 모두 OOO그룹 임원 출신들이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으며, 핵심부서인 재무관리팀의 임원 황OOO, 조OOO 등도 OOO 재무팀 출신으로 OOO 운영에 대한 경영권이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은 주주단을 대표한 구OOO나 OOO재무팀에서 행사하고 있는바, 청구인 조OOO는 1994.3.31.부터 1998.3.30.까지 OOO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오히려 구OOO 사망 이후로는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전무하고, 단순히 고문 자격만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1999년 이후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차량도 제공받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9년 4월 청구인들과 구OOO가 체결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이행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이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의 명의개서 미이행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OOO는 1977.1.18. OOO로 설립되어, 2006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 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분포
1998. 12. 31. 현재 망 구OOO 42%, 조OOO 35.1%, 구OOO 22.9%
1999. 4월 현재 조OOO 53.86%, 구OOO 46.14%
(나) 업종 : 등
(다) 상장 및 계열관계 : 비상장내국법인, OOO는 1999년 9월 조사 결과 OOO는 OOO그룹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라) 재무관계 : 2011년 매출액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 2011. 12월 말 현재 자기자본 OOO원(자본금 OOO원)이다.
(2) OOO 배당금의 귀속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2>OOO 배당금 입금계좌 내역
(가) OOO 지분 100%에 대하여 2000~2011년 사이에 지급된 배당금이 합계 OOO원이고(이 중 쟁점주식 65%에 해당하는 배당금은 OOO원), 그 중 2000~2005년 지급된 배당금이 약 OOO원, 2006~2011년 지급된 배당금이 약 OOO원인 사실, 당해 배당금이 입금된 <표2> 계좌는 모두 청구인들 명의이고 구OOO 명의 계좌는 없다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6.3.17.~2011.4.1. 사이에 입금된 OOO 배당금 OOO원은 청구인들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개인자금과 섞인 후 청구인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은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장 및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9년 4월 쟁점주식을 구OOO에게 실제로 양도하였다는근거로1999년 4월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합의각서, 주식인수대금 문건과 2008.6.25.자 조OO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구OOO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식매매계약서(1999년 4월) 주요내용
3) OOO 주식인수대금(1999.4.6., 이하“주식인수대금 문건”이라 한다)
4) 위 주식매매계약서, 합의각서, 주식인수대금 문건은 검찰이 2008.6.24. 청구인 구OOO의 주가조작 및 배임혐의로 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조OOO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하여 현금 약 OOO원,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내역 등과 함께 발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검찰이 2008.6.25. 청구인 조OOO를 참고인자격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조OOO는 검찰에서 “1999년 1월경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자 제가 혼자서 OOO를 끌고 가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회사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당시 OOO 구조조정본부장이던 변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1999년 4월경 작성된 합의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는 65%에 해당하는 지분을 OOO에 넘긴다, OOO측이 실질적인 대주주이고, 저와 아들인 구OOO는 연대해서 2대주주가 된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약정 후 OOO에서 OOO에 물량을 밀어 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6) 검사가 2008.11.24. 구OOO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OOO는 OOO그룹의 위장계열사이고, 구OOO는 실질적으로 OOO 지분을 16%밖에 갖고 있지 않으며, 대주주는 지분 65%를 갖고 있는 구OOO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주식인수대금 문건의 내용, 강OOO(전 OOO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이OOO(전 OOO그룹 재무관리팀 상무)이 2003년에 검찰에서 한 진술, 청구인 조OOO의 1999년 은행 대여금고 이용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인 현금 OOO원과 OOO화학 주식 0.4102%가 지급, 부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 쟁점주식 양도계약 당시 실무책임자인 이OOO이 작성한 「OOO 주식 인수대금 문건」은 본건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 인수대금 OOO원과 1999.3.31.자로 평가한 OOO화학 주식 지분 0.4102%를 1999.4.1.자로 청구인들에게 부여하고, 1999.4.6.자로 작성하여 조OOO에게 1999.4.12.자로 교부된 것으로서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이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2) 또한, 이OOO이 2003.12.2. 대검찰청에서 답변한 진술조서 내용 중 주주단 계좌에서 인출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1999년경 어느 주주의 상속문제가 생겨서 일부 채권을 구입하여 상속에 이용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조OOO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9년도에 다른 연도와 달리 개인 대여금고를 특별히 빈번히 이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구OOO가 OOO그룹 비자금으로 합의각서상의 현금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고, 조OOO는 그 OOO원으로 특수채권(속칭 묻지마채권) 등을 구입하여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OOO지점 대여금고 계약 및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2008.6.24.자 검찰의 대여금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에 의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OOO은행 OOO지점에 OOO 명의로 개설된 대여금고(5004호)가 있음을 확인하고 동 대여금고를 개방한바, OOO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 동 회사 주식 매매계약서,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내역, 현금 OOO원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표3>의 차명계좌혐의내용 및 OOO화학 재무팀 김OOO 상무가 조사 공무원과의 문답에서 2006년경부터 청구인들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2005.3.30.까지 배당금이 입금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 및 이와 연계된 증권계좌를 OOO 재무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구OOO의 차명계좌로 판단하고 있다.
<표3>OOO화학 재무팀 관리 차명 혐의계좌 내역
(라) 또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 중 일부가 구OOO 측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4> OOO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 현황
2) 또한, 1999년 이후 OOO의 대표이사가 OOO그룹 출신이고, 재무관리팀의 임원 황OOO, 조OOO 등도 OOO화학 재무팀 출신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주장 및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주주단 대표 구OOO와 일종의 가계약처럼 본건 주식매매계약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각서에서 정한 계약이행의 법적 주체도 “주주단”인데, 쟁점주식을 인수할 구씨 주주단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매매대가가 지급되지 않던 차에, 청구인 조OOO가 구OOO의 죽마고우인 김OOO 및 OOO 경영진과 상의한 결과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구OOO와 합의 하에 쟁점주식 매매계약 등을 무효로 하였다면서, 2011.11.8.자 구OOO의 ‘합의각서 관련 소명서’와 변OOO(합의각서 작성 당시 입회인, 당시 회장), 이OOO(본건 매매계약서 등 작성실무자, 당시 OOO 상무)에 대한 문답서 내용, 법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구OOO가 서명한 ‘합의각서 관련 소명서’(2011.11.8.자)는 “1999년 1월 구OOO 사망 후 얼마되지 않아 변OOO 회장으로부터 조OOO가 사회경험이 전혀 없어 회사경영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 후 변OOO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시 이OOO 상무가 변OOO 회장이 보고드린 건이라며 서류를 가져와 관련서류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 서류 날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변OOO 회장이 조OOO씨가 서류내용을 번복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아 알았다고 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OOO의 경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다.
2) 청구인들은 구OOO가 현 시점에서 굳이 쟁점주식(OOO의 지분 65%)을 포기하고 OOO 주식 310,167주를 되찾아 갈 이유가 없어 구OOO가 제출한 소명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표5>와 같이 쟁점주식과 OOO 주식 0.4102%의 가치를 비교, 제시하고 있다.
<표5>쟁점주식과 OOO 주식 0.4102%의 비교
3)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에 입회인으로 관여한 변OOO과 이OOO은 조사 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쟁점주식의 매매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구OOO 측과 본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가) 2011.8.23. 문답서에 의하면, 변OOO은 “위 합의각서 및 매매계약이 실제 이행되었나?”라는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위 합의각서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조OOO가 남편의 회사였으므로 전문경영인을 들이더라도 직접 경영을 하겠다고 하며 취소를 요청하였다”라고진술하였다.
나) 2011.8.29. 문답서에 의하면, 이OOO은 “위 주식인수대금 서류상의 주식 130,000주는 언제 어디서 인수하였나?”라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였고, “인수대금 중 현금 OOO원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지급하였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청구인들이 심리기일에 제출한 구OOO의 죽마고우라는 김OOO(전 부회장)이 작성한 확인서(2013.1.15.자)에 의하면, “구OOO이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OOO로부터 쟁점주식을 OOO그룹에 넘기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회사를 빼앗기게 되므로 당장 없던 것으로 하라고 조언하였고, 그 후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구OOO 측은 합의해제 후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파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가 파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심코 보관해 왔으며, 2008.6.24. 검찰의 대여금고 압수수색 당시 본건 합의각서 등과 함께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내역, 현금 원 등이 발견된 점은 본건 합의각서 등이 방치되어 온 점을 나타낸다는 주장이다.
6) 청구인 조OOO는 검찰에서 본건 합의각서 등을 합의해제한 점과 매매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을 분명히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검찰의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 빠졌으며, 진술조서의 내용도 “본건 합의각서 등의 체결 사실”과 “OOO와 OOO그룹의 수주관계”를 인정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이 구OOO 소유라는 검찰의 주장은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배척되었다는 근거로 판결문을 제시하였는바,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구OOO가 아니라 청구인들이라고 판단하였다.
※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569, 2009.1.22. (피고인 구OOO, 제1심)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처분청 또한 8개월간 세무조사를 할 당시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를 하였음에도 매매대금(현금 OOO원 및 OOO 주식 지분 0.4102%)의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OOO 주식 인수대금 문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으면서 서명날인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인 반면, 쟁점주식 인수대금 문건은 매도인 조OOO의 서명날인 없이 매수인 측의 대리인 이OOO이 서명하여 청구인 조OOO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것을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2) 「OOO 주식 인수대금 문건」의 작성자인 이OOO은 2012.1.29. OOO 회의에 출석하여 “1999년 3월경 변OOO 회장으로부터 조OOO가 쟁점주식을 OOO그룹에 매각하기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세법 규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해 본 결과 1주당 OOO원 총 원으로 산정되므로, 1999.4.6. 인수대금 중 OOO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OOO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인수대금 문건을 먼저 작성하고, 1999.4.12. 조OOO에게 제시하여 매매조건을 확인한 후 본건 합의각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합의각서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OOO그룹에서 보관하던 합의각서, 주식매매계약서도 모두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은행 지점의 대여금고는 구OOO이 사망하기 이전인 1999.1.15. 구OOO(1999.1.28. 사망)이 남긴 약간의 비상금을 보관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매와 무관하고, 대여금고의 크기(26.2cm × 25.7cm × 55.8cm)가 현금 원(사과박스 5개 분량, 약 110kg)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을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분만(사용시간이 1분에서 7분 정도에 불과함)에 현금 OOO원을 대여금고에 넣을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다) OOO 주식의 배당금 OOO원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은행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00.4.11. 청구인 조OOO에게 지급된 배당금 OOO원, 청구인 구OOO에게 지급된 배당금 원이 각각 배당금 입금계좌(처분청이 구OOO의 차명계좌라고 의심하는 제1, 4계좌)에 입금된 후, 2000.7.28. 동 계좌에서 각각 원이 대체되어 전액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2006년 이전 배당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0.4.11.부터 2005.3.30.까지의 배당금이 제1계좌(조OOO), 제4계좌(구OOO), 제5계좌(구OOO)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들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어 상속세 납부 및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 및 배당금 입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6년 3월 이후 입금된 배당금 중 청구인들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조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의 대표적인 사용내역>
<구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의 대표적인 사용내역>
4) 청구인들이 제시한 배당금 입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배당금 입금계좌에 입금된 배당금과 인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6> 청구인들의 수입시기별 배당액 및 출금액
5) 청구인들은 OOO 재무관리팀에서 청구인들 계좌(제1~6계좌)의 입출금, 주식매매, 세금신고, 주식변동공시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인들을 실제 소유주로 보아야 한다면서, 조세심판원이 이미 같은 뜻으로 판단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문(2011서1114, 2011.10.
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 2010년 12월 OOO 재무관리팀의 계좌관리 방식을 근거로 다른 친족주주인 OOO 명의 계좌(OOO 재무관리팀에서 관리실무를 맡은 계좌)를 구OOO의 차명계좌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였다.
② 최대 200여명이 넘기도 하였던 친족주주는 경영권의 유지 및 집합적 행사를 위하여 그룹 주식 및 주식계좌의 관리 업무를 OOO 재무관리팀에게 맡겼고, OOO 재무관리팀은 그룹 출자지분과 관련된 주식계좌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의결권 위임이나 각종 세무신고와 공시업무를 대행하였다.
③ 조세심판원은 OOO 재무관리팀은 엘지 친족주주의 위임을 받아 계좌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계좌 명의자인 OOO 친족주주가 OOO그룹 주식 및 해당계좌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OOO 재무관리팀이 관리하는 친족주주 명의의 계좌를 구OOO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 재무관리팀에서 청구인들의 배당금 입금계좌 및 증권계좌 등을 관리하고 세금신고를 대행한 것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들은 2013.2.12.(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재무팀이 청구인들의 소득세 합산신고 등을 구OOO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대행하였으며, 2006년 이후의 배당금계좌의 세금상당액을 재송금 한 것은 청구인들의 지시를 받은 OOO 직원이 회계상 정확하게 OOO원까지 계산하여 송금하였고, 재송금 이유는 청구인들의 소득은 크게 OOO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OOO상사 등 OOO관련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 그 중 OOO가 95%이상 차지하기에 소득세합산신고를 대행하는 OOO재무팀에게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좌잔고가 바닥나기 때문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이 구OOO 차명주식이라면 구OOO 지분 65%에 대한 소득세를 왜 청구인이 부담하는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6)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배당금은 OOO화학 주식 0.4102%의 배당금보다 10배 이상 많아서 도저히 OOO 주식 배당금과 상호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OOO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OOO 주식 0.4102%에 대한 배당금은 약 OOO원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약 의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2004년 입금된 배당금 중 구OOO 가족이 사용한 권 수표는 그룹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구씨 집안의 제사 또는 명절에 구OOO 가족에게 성의 표시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들은 청구인 조OOO가 1999년 이후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접 OOO를 경영하였고, OOO그룹은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 조OOO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경영활동사진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조OOO는 2000년 이후 매년 2일 내지 42일 정도 해외에 체류한 사실, OOO의 경영을 위해 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대외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그룹은 2004년 1월OOO가 100% 출자하여 물류업체인 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만약 구OOO가 쟁점주식의 소유자라면, OOO에게 물류를 맡겨 OOO의 수익 및 구OOO 자신의 배당금을 극대화하였을 것이지, 별도로 물류업체를 설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3) 아울러 청구인들은 2001~2002년 OOO의 매출액 증가율 120%는 IMF 위기 이후 OOO그룹 등 국내기업들이 경비절감 목적으로 물류업무를 아웃소싱 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다른 물류회사인 OOO 역시 비슷한 시기에 매출이 대폭 증가하였다며 아래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08고합569, 2009.1.
22., 지방법원 2009고단3638, 2009.12.17.)에 의하면, 구OOO는 2006년 9월~10월경 행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OOO 대표이사 여OOO, 감사 황OOO에게 지시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OOO로부터 OOO원을 단기차용한 사실, 이로 인하여 구OOO, 여OOO 및 황OOO 모두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물류회사인 OOO가 OOO그룹을 상대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OOO그룹 출신을 임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관행은 OOO 뿐만 아니라 그룹이나 그룹 등 “범 OOO가 기업”에서도 쉽게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룹, 의 임직원들 중 OOO그룹 출신 내역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구인들은 여OOO 사장(만 66세)은 10년간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OOO그룹의 경우 대표이사 임기가 통상 2~3년, 정년이 60세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OOO 경영진을 구OOO가 아니라 청구인 조OOO가 임명하였다는 증거이고, OOO 임원이 OOO그룹으로 다시 전출된 사례가 없는 점도 구OOO가 임원 임면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 조OOO는 본건 합의각서의 내용과 달리 1999년 이래로 현재까지 OOO그룹 부사장급 급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OOO로부터 받은 급여는원으로 2007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3.12.24.(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 합의각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OOO그룹 회장 구OOO, 작성당시의 실무 담당자 변OOO, OOO 사장 여OOO의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OOO가 1999년 4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미이행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본건 합의각서 및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본건 합의각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가인 현금 OOO원이 지급되고 OOO화학 주식 0.4102%가 부여되는 등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실제 이행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양도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쟁점주식 배당금(전체 배당금의 65%)이 구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2000년 이후 OOO 배당금 중 65% 상당액이 구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쟁점주식이 구OOO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본건 합의각서 등에서 정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가인 현금 OOO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 조사 및 제시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대가인 현금 OOO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OOO그룹 재무관리팀이 1999년부터 주주단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OOO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중 일부가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조OOO가 개설, 이용하였다는 은행 대여금고도 그 개설시기(1999.1.15.)가 본건 합의각서 등의 작성 전이고, 현금 OOO원을 보관할 만한 규모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조OOO가 매매대가인 현금 OOO원을 지급받아 대여금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쟁점주식의 매매대가인 OOO 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가인 OOO화학 주식 310,167주(0.4102%)가 청구인들 앞으로 명의개서 되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OOO화학 주식 310,167주가 청구인들에게 부여되었음에도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청구인들이 OOO화학 주식을 구OOO에게 명의신탁 하고 있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되고, 2000년 이후 OOO화학 주식 310,167주에 대한 배당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가인 OOO화학 주식이 청구인들에게 교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본건 합의각서 등에 따라 구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유기간 중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귀속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본건 합의각서에 의하면, 수입배당금 등 모든 재산권은 실질주주의 지분율대로 귀속시켜야 하고, 2000년~2011년 입금된 OOO 배당금이 OOO원이라는 거액이므로,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실질주주인 구OOO 측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OOO원 상당액을 철저하게 관리하였을 것이나, OOO 배당금 전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중 65%가 인출되어 구OOO에게 귀속되었다는 흔적이 없고, 오히려 2006년 이후 지급된 OOO원 전액이 청구인들의 개인 관리계좌에 입금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차명관리계좌로 OOO원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차명관리계좌에 재송금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들은 구OOO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OOO재무팀이 소득세 합산신고 등을 대행하였으며, 재송금 이유도 OOO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OOO관련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OOO 발생 소득이 95%이상을 차지하므로, 소득세 상당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송금하지 않으면 계좌잔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쟁점주식이 구OOO 차명주식인데도 구OOO 지분에 대한 소득세까지 청구인들이 부담한 것이 되므로 청구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처분청은 2000년~2005년 OOO 배당금이 입금된 제1, 4, 5 계좌가 구OOO 차명계좌이므로 위 기간 중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구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2000년에 OOO 배당금이 입금된 청구인들 명의의 제1, 4 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 위 배당금 입금 계좌가 구OOO의 차명계좌라면, 매년 청구인들 몫의 배당금 35%만 인출, 사용되어야 하나 어느 해에도 인출금액은 35% : 65% 라는 지분율에 부합하지 않는 점, 2000년~2005년 입금된 배당금 OOO원 중 약 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이 주식투자 등 청구인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는 점, 조심 2011서1114(2011.10.19.) 결정은 이미 OOO 재무관리팀이 친족주주의 계좌를 개설, 관리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2005년까지 쟁점주식의 배당금이 입금된 계좌를 구OOO의 차명계좌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00~2005년 지급된 OOO 배당금의 입금계좌(제1,4, 5계좌)가 구OOO의 차명계좌라면, 2000년 7월에 구OOO 자금으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합계 OOO원을 납부한 셈이 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합당한 설명을 못하고 있고, 매년 입금된 배당금 중 65%의 배당금은 제1, 4, 5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구OOO가 사용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오히려 2000~2005년 전체 배당금 합계 약 원 가량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만 문제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OOO가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구OOO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OOO의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구OOO라면, OOO그룹 측에서 OOO 임원의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OOO그룹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OOO 대표이사는 청구인 구OOO의 지시를 받고 아무런 담보 없이 OOO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이와 같은 불법대출로 인하여 대표이사 여OOO 등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청구인 조OOO의 급여가 원으로 급증하여 본건 합의각서상의 OOO그룹 부사장급과 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OOO 출신의 OOO 임원들이 다시 OOO그룹으로 복귀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O그룹이 아닌 청구인들이 대주주로서 직접 OOO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
(바) 본건 과세근거가 된 1999년 4월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묵시적인 합의해제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할 의사가 없거나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다63575 선고, 2002.1.25. 판결, 대법원 2003다57208 선고, 2004.9.13. 판결, 대법원 2007다85980 선고, 2010.2.25.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계약 체결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과 구OOO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들이 OOO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실, 본건 관련자인 구OOO 스스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OOO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변OOO과 이OOO은 모두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합의해제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변OOO은 이미 은퇴하였고, 이OOO도 그룹에 재직 중이어서 그룹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점, 2000년 이후 11년간 지급된 OOO 배당금 OOO원 중 용도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은 약 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2%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8% 상당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그 용도를 소명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지급된 배당금 OOO원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소득세를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한 채 합의해제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 소유이고 구OOO 소유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고지세액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