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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공사작업을 하던 피해자 D로부터 ‘평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적을 듣고 서로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피고인을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5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를 들고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