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1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화성시 H 면 일대 I 개발사업 (J) 과 관련하여 위 K의 수용 부지 내 주택, 농지, 축사를 소유하거나 임업, 양봉 등에 종사하던 원주민들 로 구성된 K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위원회의 총무이다.

피고인

A은 위 H 면 일대 수용 부지 내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생활안정대책 상가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일명‘ 딱지 ’를 2015. 2. 하순경 피해자 L에게 중개했던

M로부터 ‘ 위 L가 추가로 딱지를 구입하겠으니 추가로 딱지를 구해 달라.’ 는 제의를 받았는데, 사실 2014년 경 당시에는 위 K 일대 주민들 중에 건물과 농지를 보유하던 주민들에게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상가 주택 부지나 생활안정대책 용지를 공급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지만, 축사, 임업, 양봉 등을 영위하던 주민들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협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B의 친족인 N(B 의 모), O(B 의 형부), P(B 의 조카) 이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한 후, 딱지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공모하여

1. 사문서 위조 2015. 3. 초 일자 미 상경 위 M을 통하여 위 L 등에게 딱지 거래를 함에 있어 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화성시 K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수신 : ( 피고인 A의 아들) Q, 제목 : 생활안정지원 용지 공급대상자 (1 군) 선정을 위한 심사결과 안내. 귀하는 심사 결과 생활안정지원 용지 공급대상자 (1 군) 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급일정 2015년도 하반기( 예정). 2014. 09. 26. 한국 수자원공사 R 건설 단장」 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샘플로 교부하면서 ‘ 임 업과 축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