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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893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각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사주로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회사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장 급여 계좌 이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급여를 가장하여 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출금하거나, 실제 급여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5. 21.경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K 명의 하나은행 계좌(L)로 회사 자금 1,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친인척 생활비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9.부터 2012. 12.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79,795,252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7.경 M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회사 자금 3,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주거지 월세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9.부터 2013. 10. 21.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900,800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9.경 P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P 명의 신한은행 (N) 계좌로 회사 자금 7,000,000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3.부터 2012. 4. 9.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