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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2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3. 1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이 위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원고를 피고 B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같은 날 피고 B에게 100,000,000원, 2008. 4. 11. 2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보증인란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 B’의 명칭이 날인 없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2008. 6. 12. 원고에게 위 300,000,000원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의 군포시 G 외 2필지 H 제1층 제111호(이하 ‘H’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 B은 2011.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9601호, 2011하면960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3. 28. 파산결정을, 2012. 10.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0. 30.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에 대한 위 300,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8. 3. 14. 피고 B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