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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1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2:5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앞 복도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과 피해자 B(22세)간의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