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32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9:4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경영하는 ‘D' 주차장에서, 평소 모텔 업무를 다른 종업원 없이 혼자 처리해야 하는 등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 소유인 E 소렌토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앞 타이어 2개를 찢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