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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정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78』 피고인은 2015. 04. 02.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우현동 탑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우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2015고정209』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북구보건소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장성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