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조합 및 D조합의 설립 등 (1) E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F 택지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한 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계획하고, 공급대상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2008. 11. 15. 원고 등을 포함한 조합원 101명으로 구성된 C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용지를 공개추첨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조합당 토지 1필지에 대해서만 매입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자, C조합의 조합원들은 다시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되, 사업목적토지를 달리하는 C조합, D조합, G조합으로 분리하였다.
(3) D조합은 김포시 H 대 885.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신청을 하였고, 2008.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조합의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 등 (1) 분리 전 C조합의 조합장인 E는 2011. 4. 20.에, D조합의 조합장인 피고는 2011. 4. 26. 및 2011. 5. 2.에 설계비, 건축비, 조합원 회비 합계 23,672,300원을 조합에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각 발송하였다.
(2) D조합은 2011. 8. 6. 13:00 D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원고를 D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는 2011. 8. 26. 및 2011. 8. 29.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명결의에 의하여 D조합에서 제명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D조합은 위
나. (2)항 기재 임시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