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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730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477,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10. 피고 산하 경남지방조달청이 수요기관인 해군군수사령부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Bb트럼펫 등 29종’에 관한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건명 : Bb트럼펫 등 29종 계약금액 : 199,385,700원 지체상금율 : 0.150%/일 납품기한 : 2013. 8. 9. 분할납품 : 가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수요기관 : 해군군수사령부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 계약보증금 : 19,938,570원

나. 이 사건 계약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3. 6. 26. 해군군수사령부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검사ㆍ검수담당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조의 건’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3. 7. 4. 경남지방조달청에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해 줄 것, 분할납품을 허용해 줄 것, 수요기관의 검사ㆍ검수담당자 지정 지체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조의 건’을 발송하였다.

경남지방조달청은 2013. 7. 9. 원고에게 ‘동등 이상의 물품 납품 승인 요청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특성상 특정 모델을 기재하여 구매 추진하였으므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 후 조정회의를 소집할 것임을, 분할납품 허용 요청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분할납품은 납품장소 별 분할납품이므로 제품별 분할납품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수요기관과 협의할 예정임을, 납품기한 연장에 관하여는, 지체상금 부과는 납품기한부터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지체일수에 대하여는 산정에서 제외가능하다’는 취지로 ‘업무협조요청의 건 회신’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3.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