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노85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약 5개월 만에 1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약 9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바 범행 횟수 및 피해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가석방 되어 형기가 종료한 지 3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4 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