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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30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얼굴을 대었다가 바로 떼었을 뿐 얼굴을 비빈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어떠한 강제적인 위협 내지 신체적인 접촉 없이 피해자에게 “입에 소변을 싸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거부에 위와 같은 행위를 재차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는 바로 뗀 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어떠한 강제적인 위협 또는 신체적인 접촉 없이 피해자에게 “입에 소변을 싸달라.”고 부탁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거부에 위와 같은 행위를 재차 요청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피해자의 신발을 잡고서 “제발 내 입에 오줌을 싸줄 수 없겠니 ”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계단에서 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신발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