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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2. 9.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500만 원, 2007. 11.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5. 11. 26.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 평화 사거리를 안 행사거리 방면에서 평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57세)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불교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