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G 노조 울산 지부( 이하 ‘ 노조’)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B은 노조 부지부장, 피고인 C는 노조 보온 분회장 직무 대리, 피고인 D는 노조 조직국장이었다.
노조는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6. 7. 경부터 위 공사 시공을 담당하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교섭해 왔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2016. 10. 경부터 부분 파업을 해 오던 중, 2016. 11. 초경부터 는 전면 파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1,000명 내지 2,000 명의 노조원들은 위 공사현장의 정문, 후문, 19 문 등 수개의 출입구 앞에서 비노조원인 근로자들의 공사현장 내 출입을 저지하면서 출입구를 점거하고 선전전 등 집회를 해 오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2016. 11. 10. 07:51 경 위 공사현장 19 문 앞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던 중, 주식회사 J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K, L가 정기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M 포터 화물차를 타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 지금은 파업 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 및 정기 보수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2016. 11. 11. 07:30 경 위 공사현장 후문 앞에서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바리 케이 트로 막은 다음 출입구 계단에 서서 그곳을 점거한 채 집회를 하던 중, 일용직 근로 자인 N을 비롯한 50 여 명의 피해 자가 신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