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2011. 10.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18: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중공업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산정동 장약국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건 공소장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