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4고정1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투밴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9. 1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협회 사무실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있는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의 격벽을 제거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 변경한 후 같은 달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