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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5고단1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2. 2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일산지점에서, 2012. 3.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C 영등포지점에서 고객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2007.경부터 피해자 D(E의 부), F(E의 모), E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펀드, 주식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8. 고양시 일산서구 G건물 C 일산지점에서, 평소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계좌를 관리해오던 피해자 E에게 이율이 좋은 주식에 투자할 예정이니 계좌의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피해자 F 명의의 출금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도장을 날인하게 한 뒤, 위 출금내역서의 계좌번호, 인출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피해자 F 계좌(H)에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기존 투자손실 고객에 대한 손실금 변제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계좌에서 1억 9,600만 원, 피해자 D의 계좌에서 2억 620만 원, 피해자 E의 계좌에서 2억 1,68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합계 6억 1,900만 원을 기존 투자손실 고객에 대한 손실금 변제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계좌거래내역서, 출금신청서, 수사보고(수표출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