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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5 2018고단2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올린 “일당 15만 원 ~ 20만 원”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읽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일, D 메시지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서류’ 파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일시ㆍ장소 등을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건당 20만 원 내지 35만 원을 지급받는 소위 ‘수거책’ 일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지금 E 대출중계회사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당신의 신용도를 바닥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 E라는 회사가 의심되니 E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금융감독원에서 안전계좌에 등록하고 조사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