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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3 2017가단10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인 B는 2015. 6. 26. 피고와 사이에, B가 먼저 대전 유성구 C건물, 8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스크린골프장 운영 및 스크린골프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마치면 피고가 개발한 ‘D’ 스크린골프시설 14대(룸 10대, 홀 타석 4대)를 대금 1억 5,000만 원(설치비, 감리비 포함)에 납품,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스크린골프시설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억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B는 2015. 9. 10.경까지 인테리어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5. 10. 20.경까지 스크린골프시설 14대를 설치하였으며, B는 2015. 10. 25.경 임시로 개업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설치한 D 스크린골프시설은 센서가 골프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타격을 하지 않아도 골프공이 튀어나가는 등 오류가 많았고, 이러한 오류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계약한 스크린골프시설 타입은 바닥형(센서는 천정에, 컴퓨터가 바닥에 있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15. 9.경 비로소 개발한 천정형(센서와 컴퓨커가 모두 천정에 있는 형태)을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설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B는 오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가 설치한 천정형의 센서를 중앙에서 우측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로 인하여 고객들은 더 이상 B의 스크린골프장을 찾지 않게 되었고, B는 큰 손해를 입고 2016. 8.경 스크린골프장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간의 매출손해 1억 2,000만 원 1일 룸 1개당 매출 10만 원×룸 10개=100만 원, 홀 타석 1개당 매출 5만 원×타석 4개=20만 원, 1일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