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2.07.06 2012고단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부터 개인적인 채무가 7,000만원 내지 1억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변제에 급급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아, 혼자 살기 힘드니까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자를 놓으면 이자가 비싸니깐 생활비 정도는 벌수 있다. 이자는 10부에서 15부까지 주고 원금을 2달 후에 갚아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3. 23.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8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3.경 울산 남구 E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실은 캐피탈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2,3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자는 7부로 하고 두달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