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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6노146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의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행을 ‘ 피고인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