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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1.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0.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11. 원고에게 같은 날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이어 피고는 2006. 11. 22. 액면금 70,000,000원, 발행일 2006. 11. 22.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베스트 작성 증서 2006년 제148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월 2.5% 이자 명목으로 2006. 7. 14.부터 2006. 12. 1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1,750,000원(= 70,000,000원 × 2.5%)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의 경위와 그 이후의 변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0, 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6. 7. 11.부터 2006. 12. 10.까지 5개월간 약정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6.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