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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0 2017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11. 대전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7. 8. 17.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823』 피고인은 2017. 7. 18. 07:00 경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신작 리 수월 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73』 피고인은 2017. 9. 17. 09:24 경 강원도 인제군 상 남면 이하 불상의 민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원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혼다 어코드 EX-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보고) -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형사재판 중 사건 확인보고) -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2017 고단 823』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입건 경위에 대하여) 『2017 고단 1573』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2017. 7.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벌금형 선택 2017. 9. 17.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7. 9. 17.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7. 7.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용 물건 손상 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