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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16 2017가합104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1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8.부터 2017. 2. 18.까지 사이에 24,498,612,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24,128,51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잔액 370,102,000원(=24,498,612,000원-24,128,5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유류단가를 리터당 10원 내지 30원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매일 변동하는 유류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피고에게 불리한 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유류대금을 산정하여 과다한 유류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잔액 370,102,000원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