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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나15828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에서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3항 ‘인정사실’ 다음의 첫째 줄 중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장, 효성성모의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각 의료기록제출명령 결과”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이 법원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자동차사고가 일어나면 그로부터 상해를 입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사고와 상해의 존재가 입증된 이상 인과관계는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원고가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 앞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피고에게 충격을 주었고, 수년간 각종 질환에 시달려온 피고로서는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으며, 피고에 대한 제1심 신체감정 기관에서 일치하여 인과관계를 긍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다만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기왕증과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등을 충분히 가리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