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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53880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11021호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다.

나.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2012. 8. 16.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 1. 2.에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증여받은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증여한 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12호증, 갑15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을1호증의 일부 기재, 원고 본인 및 피고 본인에 대한 각 일부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가 혼인하기 전이고, 금액이 4,000만 원이나 되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돈을 지급한 무렵이나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4. 12. 13. 피고에게 문자로 4,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와 사이에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