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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7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5년 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