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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구합10156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3,152.2㎥의 동식물관련시설[우사(젖소)] 3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10. 11.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아산시 C리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약 210미터 인접한 곳으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5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 사육제한거리(축종 젓소 1,000㎡) 이내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며,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3조에 규정한 10호 이상의 주택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시군이 인접한 경계지역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에 해당되므로 건축허가 불가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가축 종류를 한우로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가축 종류를 한우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을 통해 받고자 하는 건축허가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젖소 사육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