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합 164』 피고인은 2020. 7. 28. B 계정에 ‘ 개인 돈 대출 받을 사람 연락바람’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8. 26. 21:05 경 광양시 C 건물 D 호실에서 위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자 E( 가명, 여, 35세 )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고 B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5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선이자 6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선이자 지급을 거절하였고, “ 영상통화로 음 부를 보여주면 돈을 빌려 주겠다” 는 피고인의 제안도 거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1 경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및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의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6 경부터 2020. 8. 27. 02:52 경까지 B 메신저로 “ 이거 뿌린다, 신상 털어 줄게
” 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이 촬영된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 신고 해, 역으로 신고 해 줄게,
이거 가계정이라 신고 안 당할 텐데, 번호 바꾸면 그만 임, 일단 올릴 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 그럼 5만 원 빠르게 구해, 구할래
잡혀 갈래, 정보 싹 다 F 올려 줄게,
빨리 구해, 20분 준다, 10시 40분까지 못 구하면 올린다, F랑 B G 지금 올릴 게, 5만 원 빨리 지금 보내
( 계좌번호 1 생략) H 조합 A, 지금 보내면 삭제해 줄게, 댓 글 많다, 축하한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