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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1201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부터 2016. 7. 7.까지 연 5%의, 그...

이유

전제 사실 주식회사 B(이하 ‘피고’라 한다)는 의료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3. 11. 30.까지 근무한 자이다.

회생법원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4. 6. 16. 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01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회생법원에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947,505,495원을 신고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가 신고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한편 회생법원은 2015. 12. 1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의 쟁점 제1 쟁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회생채권)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 제2 쟁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 공익채권)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 제1 쟁점(회생채권)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부터 2013. 11. 14.까지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 부인하므로 그 확정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단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간 선급금 또는 가지급금을 반환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