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4: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을 등산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뒤편에 있는, 등산로로부터 약 10m 떨어져 있는 바위에 이르러, 피해자 망 I(여, 54세)이 그곳에서 홀로 돗자리를 깔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아 세게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오른쪽 턱 아래 부분과 뒷목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현금 15,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열쇠, 이어폰을 빼앗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검증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식결과보고 및 사진, 족적검색자료,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감정서 회보 - 피의자 유전자),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회보), 수사보고(법의학 감정결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