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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29827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9.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