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29827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9.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9. 1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