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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37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허위의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국가 형사 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 피 무고 자) 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허위 고소는 C이 피고인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