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9 2015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경 익산 경찰서에서 1회 위반하고, 2009. 3. 16. 익산 경찰서에서 2회 위반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5.09.05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석불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 코코스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